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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맞춤형 안전교육

6월 29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수업중 질의응답
  • Name : 관리자
  • Hits : 368
  • 작성일 : 2021-07-02
질문1.
유해화학물질 자체점검대장 작성에 관한 질문인데요
이전에 한국환경공단에서 점검나왔을때는 실험실도 자체적검대장을 작성해야된다고 했는데
오늘 교육을 듣다보니 소량시설은 작성을 안해도되는건가요?
답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소량시설 포함해서 모두 자체점검 대장 작성 대상입니다. 교육중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강의를 하였습니다.


질문2.
가성소다를 탱크로리에 보관중입니다.
탱크와 탱크 사이의 간격과 칸막이와 탱크사이에는 얼마나의 간격을 두어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20-8호, 2020.12.22. 개정) 제6조2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장탱크 상호간에는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격을 유지한 것으로 본다

가. 설비의 정비 및 보수 시 작업자가 작업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된 경우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저장시설로서 부식·손상·노후화 여부 점검 등의 안전점 검을 실시하고 기록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