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② 제1항의 목적사업 경비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여 발생한 수익은 구성원에게 분배되어서는 아니되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충당 되어야 한다.
① 협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 또는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회원여부·출생지·종교·직업·학력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② 회비 및 부담금의 금액, 납부방법,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① 협회의 회원으로서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 분을 부의할 수 있다.
③ 회원의 상벌의 종류, 절차 기타 상벌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①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② 제1항 제2호의 이사에는 회장을 포함한다.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임원이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① 협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협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① 회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상임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회장 및 상임이 사가 동시에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회장의 직무 대행자는 지체없이 회장 선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총회는 협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전자문서, SNS 위임포함)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① 제31조 제1항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협회가 매매·증여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협회의 재산으로 편입해야 한다.
③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협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① 협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협회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③ 협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⑤ 협회의 회계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① 협회는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 협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①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발기인대표 강선규 (인)
발기인 최시권 (인)
발기인 최진수 (인)
발기인 김형진 (인)
발기인 이종인 (인)
2023. 0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