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정관

안산시흥환경기술인협회 정관
2023. 04. 25.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이 법인의 명칭은“사단법인 안산시흥환경기술인협회”(이하“협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협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안산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협회는 회원의 권익 및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기술인 등에 대한 전문 교육을 통하여 직접 환경업무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전문성·안전 의식을 함양하도록 하며, 경기도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 환경 기술 및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환경개선과 친환경 기업으로 바뀔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노력하며 대기 및 수질, 소음·진동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 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과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①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의 권익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항
  2.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환경컨설팅 사업
  3. 환경기술인 등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사업
  4. 디지털 시대에 맞는 온라인 간행물 발간 사업
  5. 포스트 코로나 및 미래교육 체제 전환을 대비한 원격 교육 사업
  6. 환경 보호 및 보전을 위한 공익활동 사업
  7. 그 밖에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 경비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여 발생한 수익은 구성원에게 분배되어서는 아니되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충당 되어야 한다.

제5조(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협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 또는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회원여부·출생지·종교·직업·학력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협회의 회원은 협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의 행사
  2. 협회가 주관하는 사업에 참가
  3. 협회에 대한 건의권
  4. 협회에서 실시하는 모든 행사에 참가할 권리
  5. 협회의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 및 활용의 권리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4. 협회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공익사업 참여 등

② 회비 및 부담금의 금액, 납부방법,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10조(회원의 상벌)

① 협회의 회원으로서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 분을 부의할 수 있다.

  1.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그 밖의 협회의 제 업무에 대하여 위해행위를 한 때

③ 회원의 상벌의 종류, 절차 기타 상벌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 장 임 원

제11조(임원)

①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1인
  2. 이사 5인 ~ 10인 이하
  3. 감사 2인 이상

② 제1항 제2호의 이사에는 회장을 포함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임원이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15조(상임이사)

① 협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협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협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상임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회장 및 상임이 사가 동시에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회장의 직무 대행자는 지체없이 회장 선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협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전자문서, SNS 위임포함)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협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4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사회

제25조(임원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8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협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장 재산과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

①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별표 : 기본재산 목록)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급

제32조(재산의 관리)

① 제31조 제1항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협회가 매매·증여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협회의 재산으로 편입해야 한다.

③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협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33조(재원)

① 협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회비
  2. 각종 기부금
  3. 출연금, 찬조금
  4. 사업수익금
  5.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6. 그 외의 수익금

제34조(회계의 원칙)

①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협회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③ 협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⑤ 협회의 회계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협회는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 협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무부서

제38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9조(업무조직의 구성)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4조 목적사업의 달성을 위하여 사무국 이외의 다른 업무 부서를 둘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40조(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①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41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본회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2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업무보고)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준용규정)

이 정관을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5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협회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임원의 임기에 대한 특례)

협회의 설립이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임원 중 회장1인과 감사2인의 임기를 2025년 정기총회 이전으로 제한하고 2025년 정기총회 이후부터 이 정관에 따라 새 롭게 선출된 회장과 감사가 해당 임기를 시작한다.

제4조(설립자의 기명날인)

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발기인대표 강선규 (인)

발기인 최시권 (인)

발기인 최진수 (인)

발기인 김형진 (인)

발기인 이종인 (인)

2023. 0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