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악취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하여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원 대상사업장 수요조사를 실시 하오니, 붙임서식에 따라
작성하신 후 7.15(목) 까지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악취배출시설 운영 사업장 (시흥시 소재 사업장)
지원내용 :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비용의 50% 지원 (50% 사업장 부담)
수요조사서(붙임2) 제출방법 : 이메일 gee@gee.or.kr 또는 fax (031-492-8457)
기타문의 : 협회 사무국 - 031-492-8456
시흥시청 대기정책과 윤지애 주무관 - 031-310-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