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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설문응답 공문 관련
  • Name : 관리자
  • Hits : 1481
  • 작성일 : 2019-04-30
우리 협회는 경기도로부터 2019년 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 실시 기관으로 선정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에서 발송한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및 장외영향평가서에 관한 설문서와 관련하여 주로 전화문의하시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설문서 회신 기간이 촉박하였던 점과 전화대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불편이 있었던 점 양해 바랍니다.


공문이나 이 안내문으로 설문서의 내용 이해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우리 협회가 준비중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2019년5월16일 14:00 경기도 교통연수원)을 수강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제 수요는 언어별로 표기하시어 회신 바랍니다. 회신하신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재를 언어별로 우편으로 전달할 목적(안) 입니다.
2.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대상 여부
(1)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화학물질관리법 적용 제외 업종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 제외)은 2019년 12월31일까지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구체적인 내용은 "화학물질관리법"을 확인하시거나 화학물질안전원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첨부한 파일은 내용확인에 도움을 드리고자 화학물질 안전원에서 다운로드한 자료입니다 .


링크 : 화학물질안전원 및 화학물질안전원 자료실
첨부파일 : (소량취급사업장)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및 제출 관련 자료

참고사이트 : http://nics.me.go.kr/front/main/main.do
http://nics.me.go.kr/sub.do?menuId=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