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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1212호]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 Name : 관리자
  • Hits : 134
  • 작성일 : 2020-12-03

관보 제19888호('20.12.1)에 기재된 [대통령령령 제31212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이 첨부와 같이 고시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제정이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독자적인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해양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거,처리 방법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법률 제16699호, 2019.12.3공포, 2020.12.4.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 폐기물의 고립 허가 및 이산화탄소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허가의 절차, 활용할 수 있는 준설물질의 기준 및 그 용도,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절차 및 기술능력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