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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령

[의안2105848]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등 13인)
  • Name : 관리자
  • Hits : 161
  • 작성일 : 2020-11-3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매년 1회에 해당 내용을 공표하는 데 그쳐,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로 인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근로자, 지역 주민 등이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의 정보를 상시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장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내에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등이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보를 상시적으로 알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신설).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I0K1W1V2U4D1A3R1E6V1H1D2Q9L4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