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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령

[의안2105802]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의원등 10인)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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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11-3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등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에너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수립에 있어 화석연료 중 석유ㆍ석탄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정하면서도 기체형 화석연료인 천연가스 사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아 천연가스 사용이 확대되어 저탄소 사회 구현을 저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등의 기본원칙을 정함에 있어 단계적으로 사용을 축소해야 하는 화석연료에 석유ㆍ석탄 이외에 천연가스도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호).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2R0O1Y1N2F7W1J1Z1V1I2F5N9T3L1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