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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령

[의안2106111]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2인)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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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12-07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까지 전기차는 누적 11만대가 보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구입보조금 정책은 전기차 개발과 구입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취지에 맞춰 전기차 보급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보조금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올해 전기차 보조금이 2,092억원이 집행되었음에도 전기차 보급은 목표대수인 7.3만대의 30%인 2.2만대에 불과함. 이는 보조금 지급이 고가의 수입차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임. 상대적으로 중저가 전기차 구입에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저공해차 생산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의 차이가 없는 실정임. 즉, 기존에 저공해차 생산 의무를 다하고자 시설투자를 한 기업이 결과적으로 역차별을 당하고 있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조금 지급 기준에 대한 합리적 개정이 필요함.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 구매 가격과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기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급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전기차 보급 확대를 더욱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안 제58조).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2R0A1N1L1H6V1O1D3L2W5V2R0G4D9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