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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령 제449호]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 Name : 관리자
  • Hits : 108
  • 작성일 : 2020-12-07

관보 제19891호('20.12.4)에 기재된 [해양수산부령 제449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첨부와 같이 고시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제정이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되적물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해양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거,처리 방법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 기준 및 방법, 폐기물 해양배출 신고의 절차, 해안 폐기물,부유폐기물, 침적폐기물의 수거 및 해양오염되적물 정화의 방법,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 등 법률 및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