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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령

[의안210601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 Name : 관리자
  • Hits : 142
  • 작성일 : 2020-12-0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확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에 긴밀한 협력을 통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에,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는 지역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 역시 지역 여건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계획에 연계반영하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서 참여하는 조합, 주민자치회 및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며,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임대료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에 대하여는 인근 주민들이 발전사업자가 발행하는 채권 구입이나 지분 매입 또는 펀드 가입 등의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들도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는 기관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조합, 주민자치회 및 마을기업이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로 충당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함에 있어서 인근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하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계획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서 참여하는 조합, 주민자치회 및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7호의2 신설).
다. 시,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 함(안 제7조 신설).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 주민자치회 및 마을기업과 협약을 맺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설립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이 발전사업자가 발행하는 채권 구입이나 지분 매입 또는 펀드 가입 등의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발전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고, 인근 주민들이 발전사업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바. 공급의무자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조합, 주민자치회 및 마을기업이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로 충당하도록 함(안 제12조의5제5항 후단 신설).
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합, 주민자치회 및 마을기업에 대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5항 단서 신설).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M2S0E1C1O1Z7I1D0O1S8W3P7Z6J9V7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