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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령

[의안2106006]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0인)
  • Name : 관리자
  • Hits : 113
  • 작성일 : 2020-12-0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새로운 화학물질이 지속적으로 상품화되고 있어 피해 발생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 제도는 미비한 상황임.
이에 생활화학제품 중 위해성이 높은 살생물제품 사용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살생물제품피해”란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살생물제품에 노출되어 발생한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를 의미하며, 원인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없거나 신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의2 신설).
나.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위한 심의회 및 피해조사단과 불복 청구를 심의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48조의3 신설).
다. 구제급여 신청ㆍ결정ㆍ심사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해당 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구제급여의 종류를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로 정함(안 제48조의4 및 제48조의6 신설).
라. 구제급여 지급, 피해 평가 및 조사ㆍ연구를 위해 과징금, 과태료, 수수료,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을 설치ㆍ운용함(안 제48조의9 신설).
마. 살생물제품피해를 발생시킨 원인이 된 원료물질을 사용한 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하여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을 부과ㆍ징수하고, 분담금의 징수방법, 납부기한, 납부 절차, 이의신청,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안 제48조의11 신설).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I0A1S1K0U6L1Z3Z2U5T2M3O3N0E6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