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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령

[의안210589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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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12-0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생에너지의 보급과 분산형 에너지의 확대를 위해서는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나, 기존 중앙집중형 에너지체계에서는 에너지정책에 대한 권한이 중앙정부로 집중되어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정책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음.
하지만 분산형 에너지체계로의 전환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화형 재생에너지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하여 발전사업의 이익을 주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재생에너지전환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을 통한 분산형 에너지체계로의 전환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은 신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2F0P1U1R3L0Y1Q4R4O3H0W9D7N7S9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