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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10183]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Name : 관리자
Hits : 122
작성일 : 2020-12-08
●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의 신고와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의 악취배출시설이 신고대상시설이 되는 경우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신설 등).
DD10183_환경노동위원회_위원회의결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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