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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75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Name : 관리자
  • Hits : 94
  • 작성일 : 2020-12-07

관보 제19890호('20.12.3)에 기재된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75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수소자동차 이용,보급의 활성화를 위해 수소승용차 운전자 안전교육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