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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683호]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
  • Name : 관리자
  • Hits : 115
  • 작성일 : 2020-12-10

관보 제19893호('20.12.8)에 기재된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683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이 첨부와 같이 공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 이유
가.'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검사대상이 아닌 캐스케이드 보일러*를 검사대상기기에 포함시켜 안전관리 강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표시인증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과리 및 사업법'에 따라 가스용품검사에 합격한 제품으로, 최고사용압력이 대기압을 초과하는 온수보일러 또는 온수기가 동일 공간에 단일 연통으로 연결하여 2대 이상 설치되고 최대 가스사용량의 합이 17kg/h(도시가스는 232.6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