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법규/법령

[DD10181]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Name : 관리자
  • Hits : 123
  • 작성일 : 2020-12-08
● 대안의 제안이유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는 자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등 화재에 취약한 폐기물을 위탁받은 후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던 중에 발생한 폐기물 화재가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보관 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조치를 하도록 하여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또, 현행법은 제8조제1항에서 폐기물의 투기 금지 규정을 두면서 지정장소 외 투기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으나, 지정된 방법을 위반한 투기에 대해서는 이를 단속할 규정이 없음.
이에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에 폐기물 투기의 장소나 설비에 대한 규정에 더하여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등 폐기물 투기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 등의 처분이 가능하게 하여 폐기물 투기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시설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8조제1항).
나.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보관 등의 화재예방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5조제9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