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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2106252]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Name : 관리자
  • Hits : 128
  • 작성일 : 2020-12-1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대안의 제안이유
환경성질환 외에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 마련이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도 종합계획의 수립·기초조사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며, 지역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지역에 대한 환경보건 관리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환경보건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어린이의 건강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인 어린이의 건강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영향조사 또는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가. 종합계획 수립·기초조사 등의 대상 질환 확대(안 제6조·제14조 및 제27조의2)종전에는 종합계획 수립 및 기초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환경성질환만 그 범위에 포함시키던 것을,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적절한 시책 마련과 조치가 필요한 질환과 관련하여서도 종합계획 수립 및 기초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함.
나. 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안 제6조의2 신설, 안 제7조제3항)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보건종합계획에 따른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설치(안 제10조의2 신설)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변경, 지역 환경보건의 증진을 위한 시책,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둘 수 있음.
라. 건강영향조사?역학조사의 거부 또는 방해 등의 금지(안 제15조, 안 제31조제2항 및 제33조제1항 및 제3항 신설)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영향조사?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조사의 성격과 행위 주체에 따라 형벌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함.
마. 시?도지사에 대한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안 제17조)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도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고, 청원을 받은 시?도지사는 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함.
바. 어린이에 대한 건강진단 및 치료 지원(안 제25조의2)환경부장관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어린이의 건강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2G0Q1U2D0Q1I1L5J5L7I1U8Q8U9Y3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