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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령

[의안2106250]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 Name : 관리자
  • Hits : 141
  • 작성일 : 2020-12-1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는 자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등 화재에 취약한 폐기물을 위탁받은 후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던 중에 발생한 폐기물 화재가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보관 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조치를 하도록 하여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또, 현행법은 제8조제1항에서 폐기물의 투기 금지 규정을 두면서 지정장소 외 투기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으나, 지정된 방법을 위반한 투기에 대해서는 이를 단속할 규정이 없음.
이에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에 폐기물 투기의 장소나 설비에 대한 규정에 더하여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등 폐기물 투기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 등의 처분이 가능하게 하여 폐기물 투기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시설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8조제1항).
나.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처리업자가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보관 등의 화재예방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5조제9항제4호 신설).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H0M1I2I0K1Z2S2P1Z7N3P8J9R7Q3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