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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0-70호]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Name : 관리자
  • Hits : 129
  • 작성일 : 2020-12-10

관보 제19894호('20.12.9)에 기재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공고 제2020-70호]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이 첨부와 같이 공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운반물 분류기준 등 국제 방사성물질 운반기준의 갱신사항을 국내 기준에 반영하고, 그동안의 규제제도 운영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