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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0-571호]폐기물 적정처리 현황 확인 수수료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Name : 관리자
Hits : 107
작성일 : 2020-07-08
관보 제19764호('20.06.03)에 기재된 "[환경부공고 제2020-571호] 폐기물 적정처리 현장 확인 수수료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가 첨부와 같이 공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제3호(사업장폐기물배출장의 의무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7에 따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및 처리현장 확인을 의뢰하려는 자가 내야할 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환경부공고제2020-571호(폐기물적정처리현장확인수수료고시제정_안_행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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