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9763호('20.06.02)에 기재된 [환경부공고 제2020-562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 제정 예규(안) 행정예고"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제정이유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고시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수입요건확인 대상 물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수입요건 확인대상의 범위와 신청방법,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요건확인기관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