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9763호('20.06.02)에 기재된 [환경부공고 제2020-563호]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 전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조치 방법에 대해 문의 운영되던 고시들을 통합함으로써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의무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함. 또한 개별공간에 대한 석면건축자재 위해성 평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평가단위를 개정하고,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기준을 수정하는 등 이룹 사항을 보완하고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