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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0-117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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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07-08
관보 제19766호('20.06.05)에 기재된 [환경부고시 제2020-117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 첨부와 같이 공고되었으니 확인바랍니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 3조 제3호 및 제4호, 제8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과 그 품목별 안전기준 설정 및 안전기준 확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