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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령 제412호]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령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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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07-08
관보 제19762호('20.06.01)에 기재된 "[해양수산부령 제412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령"이 첨부와 같이 공고되었으니 확인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체화물의 안전운송에 관한 국제규범'(IMSBC Code : International Maritime Solid Bulk Cargoes Code)의 개정(2019.01.01 발효)사항을 반영하여 고체위험물질의 품명 분류에 따라 고체위험물질 운송 시 화물정보신고서에 기재해야하는 사항을 정하고, 액상화물질의 수분 측정을 위한 시료 체취 후 비나 눈이 내린 경우에 시료를 다시 채취하는 방법 외에도 화물이 비나 눈에 노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당 화물의 수분함량이 운송허용 수분치 미만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