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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령 제411호]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일부 개정령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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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07-08
관보 제19762호('20.06.01)에 기재된 "[해양수산부령 제411호]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일부개정령"이 첨부와 같이 공고되었으니 확인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는 기록물의 폐기 금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핼영이 개정됨에 따라, 기록물의 폐기 금지, 폐기 금지 해제 및 폐기 금지 연장 요청 서식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미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