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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0-578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Name : 관리자
  • Hits : 111
  • 작성일 : 2020-07-08
관보 제19766호('20.06.05)에 기재된 "[환경부공고 제2020-578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코로나19확산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이 있는 경우 대체 품목의 신속한 발굴지원을 통한 공급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키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 중 산업통산자원부 장권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확인하는 물질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제출해야하는 서류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