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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0-576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Name : 관리자
  • Hits : 104
  • 작성일 : 2020-07-08

관보 제19770호('20.06.11)에 기재된 [환경부공고 제2020-576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에 관한 재위탁 근거가 마련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호나경표시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호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7183호, 2020.03.31 공포, 2020.10.1 시행)됨에 따라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에 관한 재위탁의 세부적 내용을 정하고, 포상금 지급대상과 지급액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