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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령

[법률 제17433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 Name : 관리자
  • Hits : 139
  • 작성일 : 2020-07-08
관보 제19768호('20.06.09)에 기재된 [법률 제17433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이 첨부와 같이 공고되었으니 확인바랍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위하여 안전보건교육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 위반, 도급인의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의무 위반에 재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현행제도의 우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