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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7350호]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 Name : 관리자
  • Hits : 135
  • 작성일 : 2020-07-08
관보 제19768호('20.06.09)에 기재된 [법률 제17350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이 첨부와 같이 공고되었으니 확인바랍니다.

* 개정이유
과학기술발전 등 연구환경 변화와 지속적으로 발생하느 연구실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가 안전기술 개발 및 안전문화의 확산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고, 대학•연구기관 등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관장 및 연구자 등의 안전의식을 개선하고, 안전점검 대행기관 등의 기술력 강화 등을 통해 안전과리를 전문화할 필요가 있는바, 이를 위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