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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0-119호]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 개정
Name : 관리자
Hits : 153
작성일 : 2020-07-08
관보 제19767호('20.06.08)에 기재된 [환경부고시 제2020-119호] "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 개정이 첨부와 같이 공고되었으니 확인바랍니다
* 개정이유
현재 한계배출기준이 시설별 공정 특성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설정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차등화와 유연성 부여로, 사업장의 오렴뮬질 배출영향을 고려하되, 한계배출기준이라는 하한치 설정으로 과동한 기준 강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살리고자 함.
환경부고시제2020-119호(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 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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