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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0-122호]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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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07-08
관보 제19775호('20.06.18)에 기재된 [환경부고시 제2020-122호]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일부개정이 첨부와 같이 공고되었으니 확인바랍니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관한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공사의 착공일전까지 원상복구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을 산정하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