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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령

[의안번호 2100610]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의원 등 53명)
  • Name : 관리자
  • Hits : 113
  • 작성일 : 2020-07-08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4월 29일 경기도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공사현장 지하 2층에서 우레탄 분사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하여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음. 2008년 이천 코리아 2000 냉동창고 화재 이후 공사현장에서 화재로 인한 대형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위험성?가연성 물질취급 작업과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작업을 동시에 실시하고, 인화성 물질취급 작업 시 통풍?환기조치 등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기준이 가볍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용접?용단 작업장소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동일한 장소에서는 위험작업을 동시에 실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제51조, 제167조

자세한 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2L0O0S6M1K7R1E5L2X9I5X5G1F9C8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