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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제2020-251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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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07-08
관보 제19773호('20.06.16)에 기재된 "[고용노동부공고 제2020-251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도급인의 작업환경 의무 위반에 대하여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7433호, 2020.6.9 공포, 9.10 시행)됨에 따라 괴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법률용어 일괄정비(법률 제17326호, 2020.5.26. 시행)에 다라 이를 반영하여 조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