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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령

[법률 제17395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Name : 관리자
  • Hits : 191
  • 작성일 : 2020-07-08
관보 제19768호('20.06.09)에 기재된 [법률 제17395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첨부와 같이 공고되었으니 확인바랍니다.

*개정이유
최근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의 화재로 인해 통신, 금융서비스가 일시에 마비되는 대규모 통신대란이 발생하면서 통신설비 또는 전력설비만 설치된 단일 지하구의 소방시설에 대해서도 소방시설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바, 소방시설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에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을 추가하는 한편,
현행법은 아파트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서 용접작업 등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위반한 시공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위반사항을 확인한 소방서장이 설치명령을 하였음에도 시공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또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사 현장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자가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