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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령

[법률 제17380호]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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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07-08
관보 제19768호('20.06.09)에 기재된 [법률 제17380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첨부와 같이 공고되었으니 확인바랍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위험물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위험물 운반과 관련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업무를 시작한 이후에는 주기적으로교육을 받게 하며,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를 처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