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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령

[의안2100805]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4인)
  • Name : 관리자
  • Hits : 99
  • 작성일 : 2020-07-0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거나 관계인이 선임한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 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그 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현행 규정은 객관적인 제3자가 아닌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주 본인이나 평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점검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점검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어 왔음. 아울러, 제천화재사건의 경우 건물주 아들에 의한 부실 소방점검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현행 소방시설등의 점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가 아닌 관리업자로 하여금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관리업자가 소방시설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함으로써 점검의 객관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자세한 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2Z0A0V6K2X2F0S9M5V3Q1H0A0X9U9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