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2100748]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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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7-08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자동차 판매가 증가하면서 향후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배출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현행법에는 아직 자동차 폐차 등의 과정에서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절차나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자동차폐차업자로 하여금 폐차과정에서 배출되는 전기자동차폐배터리를 분리ㆍ보관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전기자동차폐배터리를 보관ㆍ재사용ㆍ재활용하기 위한 전기자동차폐배터리 자원화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자동차폐배터리의 처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