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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령

[의안2100627]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의원 등 55인)
  • Name : 관리자
  • Hits : 115
  • 작성일 : 2020-07-08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4월 29일 경기도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공사현장 지하 2층에서 우레탄폼 분사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하여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음.
그동안 건축공사 현장에서 화재로 인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주된 원인은 공사기간 단축, 시공의 편리성과 건축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화재에 매우 취약한 우레탄폼과 샌드위치패널을 단열재 등으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장·창고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하는 건축 마감재, 단열재 및 복합자재의 심재는 준불연재료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화재로부터 건축공사 현장 근로자와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3항, 제52조의5 및 제108조제1항제2호).

자세한 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M0D0W6R1Y7Q1H8R3N0V4S5L8V6G6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