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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령

[의안2100570]물관리기술발전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2인)
  • Name : 관리자
  • Hits : 127
  • 작성일 : 2020-07-08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물관리기술의 발전과 물산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8년 6월에 제정되었음.
그러나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 및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이 미흡하고,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업무범위도 물관리기술 또는 물관리제품에 대한 인증·검증을 위한 조사·연구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물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위한 지원법으로서 역할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범사업의 내용에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기술을 포함하도록 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며,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물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의 범위에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제1항).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의2 신설).
다.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2 신설).
라.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업무 범위에 물관리 서비스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시험·분석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가함(안 제19조제4항).

자세한 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2A0P0C6Z1N6P1F8G1Q3G5Z6F3R2A7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