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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0-611호]저탄소제품 대상제품 및 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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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07-08
관보 제19776호('20.06.19)에 기재된 [환경부공고 제2020-611호] "저탄소제품 대상제품 및 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제정이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 2조의2제1의2호에 따라 환경성적표시 인증을 받은 제품 중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제품(저탄소제품)의 범위, 기준 등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신청방법, 준수사항 등을 고시로 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