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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0-601호]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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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07-08
관보 제19776호('20.06.19)에 기재된 [환경부공고 제2020-601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수도법 개정에 따라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 시험 검사기관 지정관리를 위한 지정절차 및 준수사항 위반시 행정처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법령 운영시 나타나 문제점을 개선•ㅂ완하기 위함. 또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장의 구체적인 등록절차와 처분 기준을 정하며, 실제 제도 운영내용과 달리 적시된 제명을 정정하는 등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국민 불편을 줄이고 더불어 수돗물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