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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령

[의안2100850]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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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07-0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태양광 모듈은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은 등으로 구성되어 구성요소 중 90% 이상이 원재료로 재활용 가능함에도 수명이 다하거나 생산
과정에서 불량으로 판정된 폐모듈은 현재 대부분 매립 처분되고 있는 실정임.
에너지기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폐모듈의 발생량은 2016년 39톤, 2022년 1,612톤, 2027년 5,802톤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이로 인한 사회적·환경적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를 설치하여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폐모듈 발생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폐모듈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술, 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자세한 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2W0U0Z6R2W2I1A7N5W1N3U5P2V8P8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