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법규/법령

[환경부공고 제2020-1019호]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재행정예고
  • Name : 관리자
  • Hits : 139
  • 작성일 : 2020-12-16
관보 제19899호('20.12.16)에 기재된 [환경부공고 제2020-1019호]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재행정예고"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현행 분리배출표시는 재질명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워 분리배출표시만보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분리배출표시를 재질 중심에서 배출방법 중심으로 변경하여 일반인도 분리배출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여 선별 및 재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생원료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또한,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와 분리배출표시 관련 고시가 각각 존재하여 업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하나로 통합하고, 행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 중, 기존표시 유예기간 연장, 배출방법 문구 변경 등 수용 및 추가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