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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0-1010호]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Name : 관리자
  • Hits : 127
  • 작성일 : 2020-12-16

관보 제19897호('20.12.14)에 기재된 [환경부공고 제2020-1010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내용(배출량 산정계획 등)반영, 기존 배출량 산정방법(재생에너지 전략 사용 등) 개선 및 현행화, 행정규칙 정비요청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