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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2106366]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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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12-1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목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이용과 보급을 촉진하고자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정의하고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은 기존 석탄화력발전보다 효율이 높고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오염물질 배출이 적어 친환경 청정발전기술로써 신에너지로 분류되어 이용ㆍ보급 촉진을 장려하고 있음.
그러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석탄을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은 천연가스복합발전보다 온실가스를 2배 더 배출하고 있으며,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특성상 건설비용은 석탄화력발전소 대비 2.5배, 천연가스복합발전소 대비 3.8배에 달하는 등 경제성 역시 떨어짐. 이러한 이유로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에 대한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조차 추가적인 기술개발 등의 투자를 진행하지 않고 있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세계 각국은 석탄 등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을 줄이고 태양광ㆍ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으며,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우리나라 역시 경제성, 환경성 측면에서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을 신에너지로 장려할 이유가 낮아지고 있으므로 법 제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에너지원에 대한 이용ㆍ보급 촉진 신호를 명확히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신에너지의 정의에서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등 화석연료인 석탄과 유류를 이용하여 생산된 에너지를 제외하는 한편,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뢰보호를 위하여 규정 개정 적용을 배제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다목 및 부칙).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2T0H1K2Q0Y9G1O3P5L3C1F9O2E7W0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