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법규/법령

[소방청공고 제2020-185호]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 Name : 관리자
  • Hits : 139
  • 작성일 : 2020-12-14

관보 제19896호('20.12.11)에 기재된 [소방청공고 제2020-185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이 첨부와 같이 공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개정이유
고양 저유소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예방과 석유저장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위험물 제조소등의 자체 안전메뉴얼인 예방규정의 이행실태를 소방청장에게 정기적으로 평가받도록 하는 한편,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장소에서 위험물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