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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령

[의안2101408]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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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20-07-0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 사업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수리하고 그 사업장에 대한 개선명령 및 사용중지명령 등을 하도록 하여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환경부장관은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결과 대상차가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정되고, 그 사유가 자동차제작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그 차종에 대하여 결함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한편,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S2Z0K0R7Y0Q3E1S5I3R0H1D0X3P2U8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