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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령

[의안210128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1인)
  • Name : 관리자
  • Hits : 117
  • 작성일 : 2020-07-0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연구개발 예산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24조 872억원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하면서 연구비 목적 외 사용 등 연구 부정행위 또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정부 과제 연구자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부처 간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환경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다 연구 부정행위로 중도 포기한 연구자가 다른 부처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사례가 드러나는 등 환경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과학기술기본법」의 규정과 같이, 제한 사실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환수, 제재금 부가금 부과조치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환경부 연구개발 사업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등).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2D0F0S7U0Z1N1I7U0G6Z1I6M7F3I1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