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법규/법령

[의안2101187]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의원 등 10인)
  • Name : 관리자
  • Hits : 111
  • 작성일 : 2020-07-0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관리할 책무가 있음.
그런데 이미 지어진 공장 주변으로 주거지가 확장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소음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시ㆍ도지사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여 소음ㆍ진동관리에 지역주민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Z0W0O6F3G0V1L1O2Q7I4W6C8D5C3 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