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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법령

[의안2101511]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의원등 10인)
  • Name : 관리자
  • Hits : 134
  • 작성일 : 2020-07-0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자와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 중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그러나 해당 신고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인지 여부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그 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신고 의무가 완료된 것인지, 아니면 행정기관의 수리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의 신고나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의 악취배출시설이 신고대상시설이 되는 경우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28조 및 안 제8조제6항 신설).

자세한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2D0N0W7A0Z6Z1G7O0Z2Q2X2R7U8F9 에서 볼 수 있습니다.